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제수·선물용 수산물에 대한 대대적인 원산지 표시 단속에 나섰다.
해양수산부는 “10일 부터 24일까지를 수산물 원산지 허위·미표시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각 지역별로 해양경찰, 수산물품질검사원, 지방해양수산청과 수협 등 생산자단체, 어업인과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재래시장 선물용 판매업소와 유통업체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지난 10일 밝혔다.
해수부는 또 수산물품질검사원에 별도의 추적조사반을 설치해 원산지 허위표시가 의심되는 수산물의 유통경로를 관할구역과 관계없이 끝까지 추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입건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