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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2-23 06: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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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원주시는 사업승인을 득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착공 전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키로 했다.

공동주택 건설현장 사업설명회는 집단민원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2월15일 이후 착공예정인 공동주택 현장으로 착공신고 후, 실 착공 전에 읍.면.동사무소 회의실 또는 마을회관 등에서 개최된다.

이에 따라 사업승인 후 미착공한 행구동 효성APT 등 6개 단지(4,145세대)와 사업승인 신청한 현진7차APT 등 4개 단지(3,031세대)가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게 된다.

사업설명회는 시공회사 및 감리회사 관계자(현장대리인, 총괄감리원) 주관으로 사업승인 관계공무원, 시의원, 읍면동장, 사업부지 인근주민, 이통장, 이해관계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개요 및 추진일정 등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 설명 인근시설물 피해대책, 통행지장 대책, 소음․진동 대책, 우기 기간중 배수대책, 분진․비산먼지 대책 등 피해방지 계획 설명 주민 의견수렴 등으로 실시된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착공신고필증 교부시 시공회사 및 감리회사에 사업설명회 계획을 안내하고, 실착공전에 사업설명회 개최 결과를 제출토록 해 주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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