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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추석대비 체불임금 청산활동 강화 - 생계안정을 위한 체당금 지급및, 생계비 대부도 실시
  • 기사등록 2007-09-08 22:4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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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 최대명절인 추석을 맞아 임금퇴직금등 체불임금을 해결하기 위한 현장지도가 한층 강화된다. 대구지방노동청 안동지청은 오는 10일부터 21일까지 2주간을「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 지도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추석 대비 체불근로자 보호대책”을 시행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안동지청은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도산기업의 퇴직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휴업수당․퇴직금을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당금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재직 중인 체불근로자를 위한 생계비 대부도 실시한다.

재산은닉 등 고의로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근로자의 임금 등을 체불한 사업주는 검찰과의 협조를 통하여 엄중하게 사법처리 하며, 근로자에 대하여는 민사소송 등 임금채권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무료법률구조절차 이행을 지원한다

또한 집중 지도기간 동안 근로감독관이 비상근무에 들어가, 임금체불 또는 체불이 우려되는 사업장에 대한 지도활동을 전개하며, 10억원 이상 집단체불은 기관장이 나서서 직접 청산을 지도하는 등 임금체불 상황에 대처한다.

올해 1월부터 8월말까지 안동지청에 신고된 체불임금은 221개사업장, 근로자 374명에 체불액 1,296백만원으로 이 중 172명(572백만원)의 체불임금이 안동지청의 지도로 해결되었고, 194명의 체불임금 700백만원 대하여는 미 청산 사업주를 사법처리하였다.

또한, 안동지청의 지도로 해결되지 않아 사법처리된 미청산 체불임금 중, 도산기업의 퇴직근로자 62명에게는 체당금 175백만원을 지급하였고, 그 밖에 98명에게는 무료법률구조를 지원하였다.

이준식 안동지청장은 임금체불 가능성이 있는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지도를 강화하는 등 “체불예방과 조기청산에 힘쓰겠다.”며 사업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임금․퇴직금 등 임금체불과 관련한 권리구제 절차와 방법은 안동지청 민원실(☎054-851-8000)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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