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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9-03 19: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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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민원인의 경제활동 촉진과 편의 도모를 위해 이달부터 각종 계약대금의 지급기한이 대폭 단축되고 지출 내역 입금 통보제도도 시행된다.

음성군은 각종 공사와 용역, 물품구매 등의 계약 이행 후 대가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던 계약대금 등의 지급 기한을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로 대폭 단축키로 했다.

또 계약자가 계약체결 또는 금액 청구 시 사업자 휴대번호를 등록하면 지출 즉시 사업자에게 ‘○건에 대하여 금○원이 ○통장으로 입금되었습니다. 음성군청 재무과’라는 입금사실을 문자로 통보하게 된다.

군은 그동안 각종 대금 지급 시 지역개발공채 징구, 사업자(계약자)의 세금체납 여부, 기타 서류보완 및 지출서류 해당 부서 추산 등 지출에 앞서 검토기간이 길어져 부득이 지급기한이 늦어졌으며 사업자가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금융기관 및 경리부서에 수시 조회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군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출서류에 대한 사전검토를 조기에 시행하고 수령 즉시 담당자가 내역 확인 후 경리부서로 제출토록 하는 등 지출체계를 새롭게 조정해 지급기한을 10일 정도 단축키로 했다.

군 관계자는 “대금 지급기한 단축에 따른 경제활동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민원인 위주의 문자메시지 전송 서비스를 제공해 회계업무의 고객감동 구현 및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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