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31일 주택사업승인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사업계획 승인과정에서 과도한 조건을 부여해 분양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거나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초래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또 분양가에 대해서는 기업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이윤을 보장하면서도 15~25% 가량 실질적인 인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책정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경주 힐튼호텔에서 열린 지방자치단체장 하계 세미나 강연에서 "분양가상한제, 청약가점제, 원가공개제 등 9월부터 시행되는 새 주택공급제도에 대해 국민들은 분양가와 집값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궁금해 하고 주택건설업계에서는 사업 환경 변화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면서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 장관은 특히 30일 주택업계 간담회 결과에 대해 “적정이윤의 보장 여부, 인허가와 분양승인 과정에서의 규제와 간섭으로 인한 사업 환경 악화를 기업들이 걱정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집값 안정과 분양가 인하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에 적극 부응하면서 주택건설업계의 우려를 불식시켜 민간 주택공급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 장관은 향후 집값 전망과 관련, "분양가상한제, 원가공개제, 청약가점제가 시행되면 기존 주택보다 20~25%정도 싸게 공급될 것"이라며 "새로운 주택이 싸게 37만 가구 나오는데 올라갈 수가 없다"고 전망했다.
그는 그러나 "이렇게 싼 주택을 빨리 많이 공급해도 주택가격은 대중의 심리에 매우 쉽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오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주택가격이)안정되기 위해서는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이 계속 간다는 전제가 돼야 한다. 부동산 문제는 국민이 지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지자체장들에게 크게 네 가지 사항을 당부했다.
◆ 투명하고 합리적인 분양가 심사
첫째, 분양가상한제의 도입 취지와 법령상의 규정에 맞도록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분양가를 심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분양가상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분양가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택지비가 정확하게 산정돼야 하므로 분양가심사위원회와 함께 감정평가 절차상의 타당성을 꼼꼼하게 검토해 객관적인 감정가격이 산출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감정가격이나 기본형건축비와 달리 가산비의 경우 주택업체마다 가변적이므로, 이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따라 분양가가 달라질 수 있다며 이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전문적이고 면밀한 심사를 해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장치들을 통한 분양가 인하효과에 대해 이 장관은 “투기적 요소에 의해 분양가가 높았던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서는 주변 시세나 분양가자율화 시기의 분양가에 비해 15~25%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 분양승인 절차는 신고하고 투명하게
이 장관은 또 15일 이내에 처리하게 돼 있는 분양승인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고도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분양승인절차 기간을 준수하는 가운데 집중적인 심사를 통해 분양가의 적정성을 확보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장관은 또 “불필요한 마찰로 분양승인이 지연되는 일이 반복될 경우 주택공급 위축 등 집값안정을 오히려 저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면서 “절차상의 중복을 피해 심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해 달라”고 말했다.
◆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전문가들로 구성해야
이 장관은 세번 째로 "분양가심사위원회는 분양가상한제와 원가공개제에 관련된 심사와 검증을 담당하고 지자체는 그 결과에 따라 분양승인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객관성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위원회에 건축, 토목, 회계, 감정평가, 법률 등 분야의 실무 전문가를 포함시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할 것"을 주문하고, “지자체에서는 위원들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해주되 권한과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해 심사 지연과 같은 부작용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인허가 절차는 신속하게
이 장관은 마지막으로 민간주택사업에 대한 제반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재 줄 것으로 당부했다.
이 장관은 “주택사업은 매우 복잡하고도 긴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 때문에 주택이 적기에 공급되지 못해 수급불안으로 이어지는 일도 있었다”면서 “주택사업 절차의 촉진을 위해 교통, 환경, 도시계획 등 각종 위원회 심의를 신속히 진행하거나 통합심의 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지자체 차원에서 도시관리, 환경 측면에서 주택사업계획을 면밀히 따져보면서도 주택수급 안정을 위해 주택사업 절차를 촉진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주택사업계획 승인과정에서 과도한 조건을 부여해 분양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거나 사업지연을 초래하는 일도 지양해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