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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1-11 1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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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부소방서(서장 김용재)는 금년 2월 5일 시행되는 방화관리 업무 관련 법령 개정 사항에 대한 안내문을 방화관리 전 대상에 대하여 보냈다.

이번 개정되는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일반ㆍ전수 적으로 이루어지던 소방검사를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일정한 경우에 보다 효율적이고 상세하게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소방특별조사체계로 전환되었다 ▲소방특별조사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소방특별조사 대상 및 기준 등을 정하고 조치명령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다. ▲방화관리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명칭 변경하였다 ▲소방안전관리자가 건물 관계인에게 시정요구권을 부여하였으며, 소방안전관리자가 보수요구 하지 않을 경우와 보수요구를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한 관계인은 3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는다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범위가 변경되고, 피난계획에 장애인 및 노약자에 대한 피난계획을 포함시키고, 소방대 임무에 관한 사항에 이들의 피난을 보조하는 임무를 추가하였다 ▲특급방화관리자 선임 대상을 정하고 건축물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의 지역 또는 인접한 2개 이상의 대지에 둘 이상의 방화관리자대상물이 있으며 관리권원이 동일한 경우에는 1인의 방화관리자 선임 가능토록 정 하였다.

아울러 전력 사용 과부하로 대규모 정전 발생이 우려 되어 비상전원 설치 대상에 정전에도 소방시설이 정상 작동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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