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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8-10 14: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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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위생정책과에서는 전국에서 발생하는 부적합식품등 식품안전정보를 식품관련 영업자에게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부터 부적합제품 유통 조기 차단및 시민 정보 제공을 통한 부정불량식품 유통 감시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일반시민, 소형식품판매 영업자, 소비자 단체등으로 통보대상을 확대 제공한다.

서비스를 받고자 하시는 시민들은 연중 수시로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dlffb21@incheon.go.kr)

이메일 신청시 아래와 같이 작성하면 된다.

- 신청자 구분(일반시민, 소형식품판매 영업자, 소비자단체)
- 성명
- 핸드폰 번호

이 정보는 시 홈페이지 > 살맛나는생활 > 시민건강 > 식품안전정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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