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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8-08 14: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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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가 올해 1억9천만원을 투입해 시행하고 있는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의 이용활성화를 위해 최근 대상자 선정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거동이 불편해 혼자 힘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가정봉사원을 파견해 가사지원 및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돌보미 바우처 제도가 노인들의 인식부족으로 서비스의 수요창출 저조해 대상기준을 대폭 개선했다.

개선 내용을 보면 소득기준의 경우, 당초 전국가구 평균소득 이하(4인가구 기준 월353만원)에서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이하(4인기준 월530만원)으로 완화되었으며, 건강상태 기준도 당초 ‘노인요양필요점수’가 45점이상에서 40점이상으로 재산이나 부양가족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게 돼 사실상 대부분의 노인이 신청 할 수 있게 됐다.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본인 부담금 3만6천원원을 선납시 월 20만2500원의 서비스이용권을 지원 받아 월 27시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을 신청한 노인들은 연 2백43만원의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신청방법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또는 가족 등이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그 다음달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며, 부모나 친인척들에게 최고의 효도선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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