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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7-31 10: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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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동해시는 본격적인 여름 관광․행락철을 맞아 바가지 요금, 자릿세 징수 등 상거래 질서 문란행위 등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검소하고 질서있는 관광.행락 풍토가 조성될수 있도록 여름 관광.행락철 대비 물가안정대책을 수립하여 오는 8월 31일까지 물가를 집중관리한다.

시는 지난 7월 9일까지 준비 1단계로 해수욕장별․품목별 가격실태조사와 협정지도가격 결정, 행정지도 가격표 제작 및 배부와 함께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실행 2단계는 8월 31일까지 실시하며, 가격담합 및 기습인상방지와 바다 민원실, 관리사무소, 동사무소 등에 부당요금신고 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등 관광지 및 행락지 물가안정을 위한 대 시민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중점지도점검대상은 무릉계곡, 망상해수욕장 외 6개 해수욕장이며, 민박(숙박)관련 바가지요금, 자릿세 징수 행위, 가격표 미게시와 표시요금 초과 징수 행위, 불법 시설물 설치 영업, 노점상 행위 등 각종 상거래질서 문란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시는 부당요금 근절을 위한 자율실천 결의대회 개최와 캠페인 전개 등을 통하여 대 시민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여 편안하고 품위 있는 휴양문화 분위기를 조성함은 물론 검소하고 질서 있는 행락풍토를 조성,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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