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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7-26 10: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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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에서는 현행 인천광역시포상조례상의 민주공무원상의 명칭을 자랑스런공무원상으로 개정해 시 관내에 소재하는 국가 또는 지방행정기관의 공무원 중 시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공무원에게 매년 인천시민의날(10월15일)에 5명의 범위안에서 시장상을 시상할 계획이다.

자랑스런공무원상 후보자의 추천은 군․구까지 조직이 있는 각급 사회단체장 또는 주민 10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를 군수․구청장이 추천하며, 추천대상자가 국가기관의 공무원인 경우 소속 기관장의 확인을 거쳐 추천해야 한다.

자랑스런공무원상 수상후보자 심사는 1차 서류심사, 2차 현지조사를 거쳐 인천광역시인사위원회의 공적심의로 최종 확정되며, 수상자에게는 표창패와 100만원 상당의 부상금(품)이 수여된다. 자세한 사항은 8월중 2007년도 자랑스런공무원상 포상계획을 수립해 각 군․구와 국가행정기관에 시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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