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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2-15 09: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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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소방서(서장 오대희)는 최근 소규모 영세업체를 상대로 악덕상인들의 불법강매가 지속 발생해 선량한 업주들의 피해와 소방행정의 불신을 초래함에 따라 경찰관서와 합동단속을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소화기 구입 및 정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공무원은 절대 소화기등을 판매하지 않는다” 며, “소방안전점검등 각종 소방활동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할 것이며 유사사례가 있는 경우 경찰관서나 소방관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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