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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2-14 15:2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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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부소방서(서장 정병웅)는 모든 다중이용업소에서 피난안내도 비치 및 피난영상물 의무 비치·상영해야하는 시행일이 다음달 25일 다가옴에 따라 활용 가능한 피난안내도 표준안을 작성 제공한다.

그간 이법 시행과 관련하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개정 경과를 살펴보면 2006년 3월 24일 제정, 25일 시행되어 2009년 3월 25일까지 피난안내도 및 피난영상물 설치토록 하였으나, 한시적 행정규제 2년 유예조치로 다음달 25일부터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올해 서부소방서 예방소방행정 통계조사 결과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등 다중이용업소 1,342개소 정도가 비치대상이 된다. 그러나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외부업체 제작 의뢰에 따른 비용 및 피난안내도 작성의 막연한 부담감으로 법령 시행일 도래가 가까워짐에도 추진은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서부소방서에서는 다중이용업소 영업주가 외부제작 의뢰치 않고도 쉽게 직접 제작한 영업장 도면 부착하여 코팅 등 마감처리 후 설치 활용할 수 있도록 피난안내도 표준(안)을 다중이용업소에 배포하여 기한 내 설치 완료로 어려운 경제여건에 금전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안내하고 도움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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