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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구룡포 과메기 특구 지정 - 16일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 제12회 지역특화발전 특구위원회에서 밝혀
  • 기사등록 2007-07-16 17: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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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 구룡포읍 및 인근 3개면(동해, 장기, 대보) 584ha가 과메기 특구로 지정되어 과메기 관련 산업이 빠르게 성장할 다양한 특화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7월 16일 오후 4시 30분 권오규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제12회 “지역특화발전 특구위원회”에서 포항 구룡포 지역이 과메기 특구로 지정됐다.

지역특화발전 특구제도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특화 발전사업을 지원하기위해 일정지역을 특구로 지정하여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제도로서 구룡포읍 일원이 과메기 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규제 특례(농지법등 5개법령)를 통하여 각종 개발에 따른 절차가 간소화되어 과메기의 생산, 연구, 가공, 유통, 관광 기반시설의 신속한 확충으로 지역을 찾는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타 지역과 차별화된 특색있는 제품개발로 지역발전 및 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과메기 특구로 지정된 구룡포읍 및 인근지역은 지리적으로 3면이 바다이며 270°방향에서 해풍이 불고 겨울철 기온이 영하 5℃ ~ 영상 10℃정도로 과메기 생산에 적합하여 최고 품질의 과메기가 생산되어 겨울철 별미로 국민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으며, 전국 과메기 생산의 80%를 차지하는 과메기 산업 발전의 최적지 이다

그동안 포항의 대표적 향토식품인 과메기의 소비확대를 위해 CF제작 방송홍보, KBS VJ 특공대 일본촬영, 과메기 축제개최, 지역 대학의 우수한 연구진과 생산자 단체간 협약 체결 등 제품의 홍보 및 품질향상을 위해 힘써 왔으며 이와 같은 관심과 노력들이 이번 과메기 특구지정으로 결실을 맺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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