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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2-14 10: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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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원주시는 그동안 개발행위(토지분할)허가를 소유권 이전, 매매 등 목적으로 하였을 경우 담당자와 사전 상담을 통하여 특이한 문제점이 없으면 개발행위(토지분할)를 허가하여 주었으나, 앞으로는 개발행위(토지분할)에 대하여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개발행위(토지분할)허가 절차를 강화키로 했다.

원주시가 개발행위(토지분할)를 강화 하게 된 동기는 원주지역이 요즈음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 개발붐이 일면서 부동산투기의 대상이 되고 무분별한 난개발로 연계되는 무계획적인 토지분할로 민원피해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이루어진다.

원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는 토지분할을 개발행위 허가에 준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무분별한 개발행위(토지분할)를 사전에 방지하여 도시의 난개발 및 부동산 가격에 안정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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