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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평’은 ‘제곱미터 ‘돈’은 ‘그램’으로 - 7월 한달동안 홍보계도 기간 거쳐 8월부터는 지도점검 실시
  • 기사등록 2007-07-13 08: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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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원주시는 비법정 계량단위인 ‘평’과 ‘돈’의 사용위반 단속지침이 산업자원부로부터 시달됨에 따라 홍보계도 및 지도단속을 원주시 산하 전부서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산업자원부에서 시달된 지침에 따르면 시민들의 저항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1단계 사업으로 ‘평’과 ‘돈’에 대해서만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따라 ‘평’에 대해서는 주요 사용처인 공공기관과 아파트 건설업계 등 대기업을 대상으로, ‘돈’에 대해서는 귀금속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저항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별 부동산중개업소는 1단계 지도단속대상에서 제외됐으며, 대신 아파트 전용면적의 개념을 쉽게 인식시키기 위한 홍보포스터를 배부하는 등 행정지도를 통한 개선으로 유도해 가고 있다. 또한 2007.7.1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제작 설치 또는 계약이 완료된 광고물, 모델하우스 또는 건축물 상의 ‘평’에 대한 표시도 금번 지도단속에서 제외된다.

원주시는 홍보계도기간이 끝나는 대로 8월부터는 지도단속을 펼쳐나갈 계획인데 아파트 건설업의 경우 7월1일을 기준으로 아직 사업승인 신청이 접수된 곳이 없어 건축과에서 사업승인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귀금속 판매업소의 경우 읍면동 담당자들과 함께 방문지도할 계획이다.

위반시에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에 의거 50만원 범위내에서 위반행위의 경중을 가려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나, 실적위주의 단속을 지양하고 사용자들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차위반시 주의장을, 2차위반시 경고장을 발부하는 등 충분한 유예기간을 준 이후에 재차 위반시에만 행정처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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