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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7-11 10:5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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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는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질보전을 위해 정화조 등에 대한 대대적인 청소운동을 벌이고 있다.

정화조 시설은 오염물질을 1차로 저감시키는 장치로 제때 청소하지 않으면 미처리된 화장실 분뇨 등이 하수관을 통해 하천으로 흘러 하천오염의 주범이 될 뿐만 아니라 악취와 파리, 모기 등 해충 번식의 온상이 되어 주민들의 생활 보건위생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한편, 정화조는 시설별로 청소주기가 다른데 건물의 증축이나 용도변경 등으로 오수발생이 증가되어 처리용량이 100분의20미만 부족한 경우나 상수원보호구역, 취수시설로부터 유하거리 4km이내의 관광숙박업소․식품접객업소․숙박업시설의 단독정화조는 6개월에 1회 이상 청소가 필요하다.

이 외에도 단독정화조와 하수처리구역내 오수처리시설은 연1회 이상 청소를 하도록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규정하고 있어 이를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시 관게자는 “물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될 소중한 자원으로 물이 오염되면 인간의 생명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쾌적한 생활환경조성과 수질보전을 위해서라도 주기적인 정화조 청소가 반드시 선행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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