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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지역 주·정차 질서위반 '합동 집중단속' -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수요일 오후 2시에서 5시까지는 주·정차질서 집중단…
  • 기사등록 2010-09-01 15: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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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와 안동경찰서가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시가지 내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권을 확보하기 위해 시가지 주·정차질서 위반 합동단속반을 편성,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및 홍보활동을 펼친다.
 
안동시 자동차 등록대 수는 7월 말 현재 64,134대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불법 주·정차 위반 역시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해 교차로, 횡단보도, 안전지대, 버스승강장, 도로모퉁이 등 일반 또는 상습 주정차 위반운전자에 대해 집중단속을 하고 순찰 단속차량(4대), 싸이카(1대) 캠코터, 무인카메라, 디지털카메라, 무전기 등 체증 단속장비를 동원할 예정이다.

특히,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수요일 오후 2시에서 5시까지는 주·정차질서 집중단속 주간으로 정해 집중단속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명백하게 불법 주·정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폭언, 폭행 등을 일삼는 운전자들에게 단속에 대한 행정절차를 지켜주길 당부했으며, 가까운 거리는 도보 혹은 자전거, 대중교통을 이용해 줄 것과 문화시민의 기본양심!으로 성숙한 시민정신을 가져 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또한 다가오는 'G20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경찰과 합동단속을 펼침으로써 선진교통문화 시민경각심 고취와 교통질서에 대한 시민의식 함양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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