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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2-13 19: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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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 오염총량관리제 시행계획이 변경될 전망이다.

13일 오후 2시 시청소회의실에서 대구경북연구원과 시 관계공무원 등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염총량관리제 시행계획 이행평가 및 시행계획 변경 착수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의 핵심내용은 상주시 관내 오염원 감소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제 시행계획을 변경하여 여유부하량을 개발부하량으로 전환한다는 것.

즉, 오염총량관리제는 오염물질의 배출을 농도가 아닌 총량 기준으로 규제하는 방식이므로, 시행계획을 변경하여 공장유치 등 지역개발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오염총량관리제 시행계획을 효율성 있게 추진하여 향후 목표수질을 반드시 달성하는 것은 물론,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개발사업에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2월초부터 시행하고 있는 상주시의 오염총량관리제 지역은 병성A유역과 위천B유역 2개 단위유역. 병성A 유역은 목표수질은 1ℓ당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 2.0㎎에 오염물질 할당부하량(허용총량)은 1일 7,272kg이고, 위천B 유역의 목표수질은 BOD 1.5㎎에 오염물질 할당부하량은 39kg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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