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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7-26 00: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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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는 올해부터 수성구에 소속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발명(직무발명)을 하게 되면 구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성구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대구광역시수성구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조례안”을 확정하고 구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수성구가 의회에 제출할 조례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계되는 발명을 하고 그 특허권이 구에 양도되면 구청장은 특허권 1건마다 150만원의 등록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또 구가 양도받은 구유특허권이나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외부에 처분하면 처분수입금의 50/100을 발명자에게 지급해야 하고, 무상으로 처분할 때도 유상처분 수입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50/100을 발명자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은 수성구가 특허권을 승계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지 않고서는 자기 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는 규정과, 구청장이 발명자로부터 양도받은 구유 특허권을 처분할 때는 해당 내용과 처분보상금 등에 대한 사항 등을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알려야 한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이성은 창의발전담당은 “이번 조례 제정안은 발명진흥법에 따른 것으로 특허등록보상금 및 특허권처분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들의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 이에 따른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해 지역의 산업발전을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본 조례는 현재 대구시 본청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지역내 구단위에서는 최초로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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