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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7-05 12:5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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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기업의 부동산 관련 불편사항을 파악하여 해소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나선다.

시는 금년 말까지 관내 531개 업체를 대상으로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관리상 고충 및 불편사항을 찾아 해결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에 기업 부동산 불편상의 해소를 위해 각종 인․허가 절차 등에 의하여 형질변경이 완료 되었으나 공장용지로서 지목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아 금융지원시 불이익을 받고 있는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추진하고, 현재 하나의 공장부지로 사용되고 있으나 여러 필지로 관리되고 있어 저당권 등의 금융관계 설정 및 재산관리상 불편을 초래하는 토지를 하나의 필지로 정리하여 주는 토지합병을 실시한다.

또 동일 사업장부지내의 토지합병으로 인한 개별공시지가의 일원화 등을 추진하며, 공장부지내 점유․사용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의 실태를 파악, 관련부서와 협의 등을 통해 기업의 요구에 부응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사업추진에 따른 기업의 부담 및 불편이 없도록 공무원이 직접 현지 방문․조사를 통하여 지적 정리 후 그 결과를 촉탁등기 하여 등기필증과 함께 통보할 계획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기업관리 토지의 지목변경 및 필지 수 간소화로 인한 저당권 설정 등 금융관계 개선 및 재산관리의 효율성 증진을 할 수 있어 ‘기업하기 좋은 원주시 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전망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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