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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7-14 11: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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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김충식)은 2010년도 7월분 재산세 2만5068건, 25억6,428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세액은 주택분 8%, 건축물분 10% 증가하였으며, 이는 신규주택 증가, 개별․공동주택가격상승, 건물신축가격기준액 조정 및 공동시설세 부과지역 추가고시 등의 영향으로 보여진다

7월분 과세 대상은 주택과 건축물 소유자이며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8월 2일까지이다.

창녕군은 납세자 편의도모 및 체납세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카드납부의 경우 신한카드(구 LG카드 포함), 현대카드, 삼성카드로 납부 가능하고 그 외에도 가상계좌납부,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납부세액이 500만원(순수재산세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할 수 있으며 분납신청은 납부기간 내 읍면사무소 재무담당이나 군 재무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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