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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16시 경 평소 잦은 가출에 대한 불만과 불륜관계를 의심한 남편이 자신의 妻와 말다툼 중 격분하여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주방에 있던 식칼로 妻의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살해 후 복부를 자해한 피해자를 입건했다고 충남 부여경찰서는 밝혔다.
피의자와 피해자는 부부지간으로, 지난 7월 10일 21시 50분 경 부여군 양화면 내성리에서, 평소 잦은 가출에 대한 불만과 불륜관계를 의심한 피의자가 피해자와 말다툼 중 이에 격분하여 “칼로 찔러 죽이고 나도 찔러 죽어버리자”라고 마음먹고, 주방에 있던 식칼(길이 28㎝)을 들고 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간 및 췌장의 열상 등으로 인한 대량출혈로 사망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초 신고자인 피해자의 아들 A00(24세)이 칼에 찔려 신음하고 있는 피해자와 피의자를 발견 신고하여, 범행현장 주변에서 혈흔이 묻은 식칼 1점 회수, 국과수 감정의뢰했다.
피해자는 지난 11일 00시 30분 경 사망(7.12. 부검실시)하였으며, 피의자는 부여 건양대 병원에 입원치료 중으로, 7월 12일에 긴급체포(24시간 밀착감시 신병확보 중)되었다. 피의자가 범행사실을 순순히 자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