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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7-07 07:3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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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는 출산장려와 가족 친화적인 직장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임산부와 3세 미만의 자녀를 둔 여성 공무원에 대해 당직근무를 제외하는 ‘모성보호 당직제’를 이달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달부터 운영하는 ‘모성보호 당직제’는 지난달 24일 열린 ‘달서구청 직원자율회’에서 저출산 극복과 맞벌이 공무원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동료 공무원들의 배려에 의해 결정된 사항이다.

현재 달서구에는 동 주민센터를 제외한 여성 공무원의 수가 모두 220명으로 이중 임산부와 3세미만의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은 모두 25여명 정도이다.

한편, 지난해 4월부터 달서구에서 출산을 장려하고 맞벌이 공무원들의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자 초등학생이하 자녀를 둔 직원들을 대상으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탄력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35명의 직원들이 이 제도를 이용했다.

정천락 총무과장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맞벌이 공무원의 육아부담 해소를 위해 임산부와 3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 공무원을 배려하는 당직근무제를 시행하며, 저출산 현상의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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