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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사업용자동차 밤샘주차 '집중단속' - 단속대상은 전세버스, 화물자동차 등으로 시내 전지역을 대상으로 단속할 …
  • 기사등록 2010-06-30 23:4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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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는 최근 아파트단지와 주택가 이면도로 및 교통량이 많은 시가지, 도로변 등에 사업용 차량의 밤샘주차로 인해 시민들이 공해․소음, 교통사고 우려 등으로 생활불편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 사업용자동차 지정차고지 외 밤샘주차 행위를 30일부터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전세버스, 화물자동차 등으로 시내 전지역을 대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밤 00:00부터 새벽 4시 사이에 등록된 지정 차고지외에 주차하다 단속될 경우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규정에 의거 운행정지 또는 20만원이하 과징금이 부과된다.

한편, 안동시 교통고 관계자는 "시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사고 발생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실시했으며 차고지외 밤샘주차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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