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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빨리 집시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라” - 집시법 10조 실효 앞두고 시민단체 토론자들은 합리적 개정 촉구, 여·야는 …
  • 기사등록 2010-06-29 11: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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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까지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판결에 의해 현재 야간 옥외 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집시법 10조는 실효된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994년 대학교수들이 주축이 되어 연구단체로 창립한 시민단체 (사)사회정의실현시민연합(대표 박두익. 이하 사실련)이 28일 프레스센터에서 ‘바람직한 집시법 개정과 선진 시위문화 정착’제하 토론회를 개최했다.

주제발표에서 서경진(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집행위원) 변호사는 “타인의 기본권과 조화를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심야시간, 예컨대 ‘밤 10시’를 기준으로 집회와 시위를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적절하고 합리적인 제한”이라고 주장했다.

서경진 변호사는 “국가적 위상에 걸맞게 우리의 시민의식도 선진화로 가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불법·폭력 시위 등 후진적 시위문화로 인한 국가적 위상실추, 이에 따른 막대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은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최대의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국회는 명심하고, 하루빨리 집시법을 합리적으로 개정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준태(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과거와는 달리 광장 민주주의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의사소통 수단과 매체가 발달돼 있다”며 “집회·시위로 모든 이슈를 해결하겠다는 전통적 아날로그적 사고를 전환할 때”라고 말했다.

즉, 임 교수는 “이해관계조정 및 갈등관리 시스템 확립, 정보화시대에 부합하는 건전한 의사 소통로 확보, 민주시민교육의 확대, 앞선 나라들의 경험을 통한 학습, 그리고 엄정한 법집행 및 사후통제 노력을 통해 선진 시위문화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6월 임시국회를 이틀여 남긴 시점에서도 여·야는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당초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 옥외 집회를 일체 금지하는 당초 안에서, 김정권 의원이 오전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 일체 금지하고 필요한 경우 집회 장소의 관리자의 허가가 있을 경우 야간 집회가 가능한 수정안을 내놓았다.

민주당은 야간 옥외 집회는 허용하는 것으로 하되, 제한하는 장소는 한나라당과의 협상을 통해 늘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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