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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는 지난 7월 2일 쓰레기불법투기 과태료 체납자 354명에 대하여 급여를 압류했다.
지난 3월 체납자 446명의 직장을 조사 확인하고, 이들에 대하여 급여 압류 예고를 하는 등 납부 독촉을 하였으나, 일부 체납자만이 납부하였기에 나머지 체납자에 대하여는 급여 압류조치를 했다.
시는 체납자 직장에 급여 압류 통보 및 급여 중 1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체납액을 시청 계좌로 입금조치토록 통보하였으며, 이번 체납자 급여 압류 조치로 이들의 체납액 대부분을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포항시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추진으로 쓰레기불법투기 과태료 장기 미납 체납자 361명의 체납액 3,240만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