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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6-23 1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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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22시 50분 경 충남 서북 지역에서 견인차를 이용, 노상에 주차된 화물차 11대 시가 1억여 원
상당을 절취한 피의자 및 이를 매입하여 불법 해체한 페차장 업주 등 2명 검거했다고 충남 예산경찰서는 밝혔다.

피의자 송○○은, ‘10. 6. 16. 22:35경 예산군 오가면 ○○노상에서, 피해자 김○○(남,29세) 소유 시가 400만원 상당의 xxxx호(2.5.톤 화물차)를 견인 해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9년 6월경부터 현재까지 예산․홍성․서산지역에서 화물차 11대 시가 1억여 원 상당을 상습으로 절취했다.

피의자 이○○(남,60세)는 자신이 운영하는 ㅇㅇ폐차장에서 위 화물차량 10대를 2천여만 원에 매입, 무단해체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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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광 기자 오세광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오세광 FM_TV 표준방송 충청 총국장 前 제이비에스 공주취재본부장, 제3회 전국지역신문협회 '자랑스런 기자상'수상, 한국사진작가협회 회원, 前 월간 '의정과 인물사 중부 지사장 기자' , 前 백제신문사 취재본부장, 前 금강뉴스 편집부 차장, 제1회 '민족평화상'수상, 한국 누드 사진가 협회, 현 충청남도 지회장, 현 한국 보도 사진가 협회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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