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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19시 경 2008년부터 수도권일대 유흥업소(9개소) 업주들로부터 종업원으로 일할 것처럼 거짓말하는 수법으로 9회에 걸쳐 선불금 2천700만원을 편취하고,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통장 11개를 양도하여 금3천995만7,649원의 피해가 발생케 한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천안동남경찰서는 밝혔다.
피의자 목씨는 유흥업주로부터 선불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08. 5. 13. 경기 광주시 경안동 소재 ‘A유흥주점’에서 업주인 윤00에게 “선불금 350만원을 주면 일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금35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는 등 2009. 11. 26.까지 9회에 걸쳐 수도권일대 유흥업소 9곳으로부터 도합 2,700만원을 편취하고,
2009. 4. 10. 17:00경 아산시 모종동에 있는 ‘아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불상의 대부업자에게 통장 1개당 12만원씩 도합 12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각 10매를 양도하여 보이스피싱으로 금3천995만7,649원의 피해를 입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