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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동백.고양풍동 실거래 허위신고자 적발 - 거래당사자 6명 과태료 4천960만원 부과, 분양권 불법전매자 4명 고발 -
  • 기사등록 2007-02-12 22: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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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지난해 말 ‘다운계약’ 의혹이 제기된 용인 동백, 고양 풍동, 파주교하 지구에 대한 실거래신고 조사단속을 벌여, 허위신고가 확인된 6명에 대해 과태료 4천960만원을 부과하고, 이중 4명은 분양권을 불법 전매한 혐의로 고발조치했다.

* 주택법 제41조의2에 위배한 분양권 전매 :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소명자료가 불분명하거나 미제출한 50명은 국세청에 통보하여 양도소득세 부과 시 세무조사 차원에서 강력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허위신고 여부를 끝까지 추적할 계획이다.

파주교하지구는 허위 의심자 119명 대해 경찰관서의 협조 하에 조사가 진행 중으로 조사완료 후에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에 허위신고로 처벌받은 사례는 용인동백 및 고양풍동지구에서 85㎡의 아파트를 최초 분양자가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분양권 상태로 매매하고 계약일을 소유권이전등기 후로 허위신고한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과태료 560만원, 480만원을 부과하고, 주택법제41조의2의 규정 위반혐의로 고발조치했다.

고양풍동에서는 72㎡의 아파트를 2억4천만원에 거래하고 매수자의 요구로 2억9천만원으로 높여 신고한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1천4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정부는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완전히 정착될 때까지 건교부, 행자부, 국세청 및 경찰청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허위신고를 한 거래당사자 처벌뿐 아니라 관여한 중개업자에 대해서도 과태료 처분, 관련 법령에 의한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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