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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욕을 하며 훈계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폭행 - 전치 6주간의 상해를 가한 농아자 3명 검거-
  • 기사등록 2010-05-07 15: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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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6일 14:00경 피해자가 욕을 하며 훈계하였다는 이유로, 농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턱, 목부위 등을 골절시켜 전치 6주간의 상해를 가한 농아자 3명을 검거했다고 천안서북 경찰서는 밝혔다.

피의자들은 지난 5월 3일 00:30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00주점에서 같은 청각장애인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에 피해자가 자신들에게 욕을 하며 훈계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 부위을 폭행하여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아래턱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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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광 기자 오세광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오세광 FM_TV 표준방송 충청 총국장 前 제이비에스 공주취재본부장, 제3회 전국지역신문협회 '자랑스런 기자상'수상, 한국사진작가협회 회원, 前 월간 '의정과 인물사 중부 지사장 기자' , 前 백제신문사 취재본부장, 前 금강뉴스 편집부 차장, 제1회 '민족평화상'수상, 한국 누드 사진가 협회, 현 충청남도 지회장, 현 한국 보도 사진가 협회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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