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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지방세 체납자 강력한 '체납처분' -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및 강제인도, 급여 및 예금압류, 압류재산 공매
  • 기사등록 2010-05-07 01:4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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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시장 김휘동)가 지방재정 확보 및 건전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5월4일부터 6월말까지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체납세 줄이기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세계 금융위기 여파와 경기침체, 납세자의 담세력 부족 등으로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있으나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 세무공무원의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2010년 3월말 현재 체납액이 약75억원을 기록, 2001년 이후 가장 낮은 체납세를 보였다.

이번 일제정리기간 중 체납세 정리목표를 전체 체납액의 약35%인 26억원으로 정하고 중점적으로 추진할 내용은 ▲체납자에 대한 독촉고지서 일제발송 ▲체납자 재산 압류 및 공매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및 형사고발 ▲직장인 체납자 급여압류 및 자영업 체납자 예금(매출채권) 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고질체납차량(대포차) 공매처분 등이다.

특히, 5월 25일부터 5월 27일까지 3일간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자동차관련 체납액 정리를 위해 합동단속반을 편성, 대포차량과 고액.상습체납차량은 강제인도 후 공매 처분하고, 2회 이상 소액 체납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며, 작년 연말부터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세 징수촉탁제도에 의한 타 지역 체납차량도 체납처분 할 방침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지방세는 시의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주재원이며, 체납세 납부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시점이다"며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사회생활과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지방세 납부에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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