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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4-14 2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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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는 농산물 개방확대로 쌀값 하락에 따른 농가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2010년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사업을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등록신청은 개정된 법률에 따라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쌀 직불금을 1회이상 정당하게 받은 자, 쌀직불금을 한번도 받지 않은 신청인은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육성대상자, 2년 이상 연속하여 쌀직불금대상농지 1만㎡(법인5만㎡)이상 경작한자 등으로 농촌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 제한하는 등 신청요건을 강화했다.

또 등록신청 전년도 기준으로 신청인의 농업외의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일 경우 제외하는 등 지급대상자 요건을 강화해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실제 경작자 위주로 쌀 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올해 쌀 직불금 지급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등록신청서, 경작사실확인서, 영농기록등을 첨부해 4월 15일부터 6월1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쌀직불금을 거짓으로 신청하거나 거짓으로 확인해 줄 경우에는 등록제한 및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확인 후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한편 안동시는 지난해 10,675농가 7,901ha 총103억3천만원(고정 53억8천만원, 변동49억5천만원)직불금을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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