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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3-30 16: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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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은 성실 납세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체납세 없는 마을’을 선정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2009회기 지방세 체납세가 없는 마을 중 각 읍ㆍ면별 1개 마을씩 11개 마을을 선정하고 상사업비로 총 3천3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이번에 선정된 마을은 홍성읍 내기, 광천읍 공수, 홍북면 상유정, 금마면 인흥, 홍동면 반교, 장곡면 대현1리, 은하면 상가, 결성면 구수동, 서부면 중광, 갈산면 원와, 구항면 화리마을 총 11개 마을이다.

지원되는 인센티브는 마을회관 보수, 마을 공동비품이나 운동기구 구입 등 주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여 마을 자체적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이번 체납세 없는 마을 선정은 ‘홍성군 성실납세자 지원 조례’에 의하여 지방세 성실납부 마을을 지원함으로써 마을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는 한편 체납액 징수에 대한 관심을 유도해 주민들의 납세의식 고취,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고자 시행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납기 내 납세자에 대한 경품추첨과 체납세 없는 마을 선정 등 성실납세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지방세 체납액이 점차 누증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자주재원 확보 및 조세형평 차원에서 보다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추진해 체납액 없는 선진 자치단체를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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