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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6-22 1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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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는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물의 보호․육성 및 품질의 차별화로 대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금일 6월 22일(금) 10시에 안동시 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에 관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특산품지정 신청대상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수․ 임산물류 및 그 제조 가공품으로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간고등어 외 53개 품목이 선정되어 있으며, 현재 안동한지 외 31개 업체, 안동소주외 22개 품목(총 33개 제품)이 특산품으로 지정돼있다.

이번 2007년도 상반기 심의회에서는 안동시 특산품 지정을 신청한 “농근회 안동작목반”의 산약을 포함한 3개 업체 4개 품목에 대한 심의, 그리고 6월 30일자로 기간 만료되는 동심농산 등 6개 업체의 연장신청 건에 대해 심의․의결을 거쳐 특산품으로서의 지정여부와 특산품 발전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안동시 특산품으로 지정되면 붙임과 같이 “안동선비”와 “안동양반”도형이 있는 안동시 특산품 상표를 부착하여 상품을 판매할 수 있어 소비자들에게 타 지역상품과의 차별화로 우리지역 상품에 대한 신뢰도 및 인지도를 높일 수 있으므로 생산자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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