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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3-19 01: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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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경찰서(서장 안종익)는 불법사행성 게임장(바다이야기)을 운영한 K씨(49.안동시 태화동)를 17일 오후6시 40분경 현장에서 검거, 게임기 30대 등 현금 116,000원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안동시 삼산동 소재 A가요방 3층 사무실을 임대해 게임기(바다이야기) 30대를 설치하고 명단에 있는 손님들에게 문자을 보내 게임을 하게 한 후 게임장 안에서 환전 하는 방법으로 1일 평균 수십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한편, 경찰은 "불법사행성 게임물이 더 이상 발 붙 일수 없을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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