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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오는 6월 25일(월) 농지제도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농업환경 및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위해 도내 22개 시군(울릉 제외)의 농업진흥지역 7,624.3㏊(진흥구역 6,244 보호구역 1,380.3)를 해제 고시한다.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 해제 추진은 ’92년 농업진흥지역 지정 이후 상당기간의 경과로 도로․철도․산업단지․택지건설, 저수지 폐지 등 여건변화로 인하여 집단화기준에 미달되는 자투리 농지 등이 발생되어 이러한 불합리한 지역을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하여 국토계획법상 관리지역으로 편입하므로서 각종 개발사업추진에 활용할 수 있어서 규제완화의 효과와 농지 이용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해제추진 경위>
∙ ’04. 7. 12 : 농지제도 개선방안 수립(진흥지역지정 목적에 맞도록 정비)
∙ ’05. 3~’06. 12 : 농업진흥지역 실태조사(농림부, 한국농촌공사, 지자체 합동)
∙ ’07. 3. 29 :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 현지실사 및 계획수립
∙ ’07. 5. 21 : 농업진흥지역 해제승인요청(도)
∙ ’07. 6. 12 : 농업진흥지역 해제승인(농림부)
∙ '07. 6. 25 : 농업진흥지역 해제고시(도)
보완정비(해제) 현황을 보면 도내 시․군의 해제요청을 100%반영하여 도내 농업진흥지역(178,176㏊)의 4.3%에 해당하는 7,624㏊를 해제 하였으며,
※ 진흥지역 변경(해제) 유형별 내역
∙ 지정이후 여건변화로 3㏊미만 자투리 : 3,053㏊
∙ 미경지정리지역 집단화 규모미달 : 1,632㏊
∙ 경지정리와 접한 1㏊미만 잔여지 : 1,288㏊
∙ 기타 : 1,651㏊
※ 진흥지역 변경(해제) 시군별 내역
∙ 상주시 1,004ha, 의성군 728, 경주시 641, 울진군 616, 안동시 613 등
이는 전국의 해제면적 42,403㏊중 18%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시․군 및 도의 업무담당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면적을 해제하여 농지관련 민원발생을 줄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번 일괄 보완 정비로 불합리한 진흥지역이 상당수 해제됨에 따라 건물 건축, 시설물설치 등 사업추진에 있어서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그동안 빈번하게 발생하던 농지관련 민원이 감소되고, 공장설립 등이 용이하여 지역에 따라 지역경제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상북도 농업정책과(과장 최 웅)는 " 앞으로 당초 용도지역별 지정 취지나 기준에 부합하는 지역은 미래의 식량수급에 대비하여 가급적 존치하되 불합리한 지역은 진흥지역에서 해제하여 농지관련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며 합리적인 토지이용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 "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