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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3-08 08: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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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청(구청장 김형렬)에서는 지난 3월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식육 취급 음식점에 대한 일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특별단속은 육회 및 치킨전문점에서 비위생적으로 조리 판매한다는 소비자의 지적에 따라 시민들의 안전과 원산지 표시조기정착을 위해 수성구 관내 680여개소의 식육류 취급 음식점에 대하여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구청은 육회, 생고기 전문점에서 ▲육우 또는 젖소를 한우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오래되어 변색된 고기를 육회로 판매하는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육회, 칼, 도마, 행주 등을 수거하여 대장균, 살모렐라, 리스테리아균, 포도상구균, 브루셀라균 등의 식중독균 검사도 실시하며,

치킨전문점에서 ▲식용유 장기 사용행위 ▲대두경화유를 사용하면서 트랜스지방 안심 등을 허위 선전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도 실시하며, 남은 음식을 몰래 재사용 하는 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소에 대하여는 영업정지와 동시에 형사고발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의 이하의 벌금 처분도 받도록 하여 일벌백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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