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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는 선출직 공무원인 시장과 시의원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 청구권자 총수와 서명인수를 각 자치구별 및 각 선거구 읍·면·동별로 확정해 22일자로 공고한다고 밝혔다.
대전시의 주민소환투표 청구대상은 시장을 비롯해 시의원 16명, 구청장 5명, 구의원 55명으로 비례대표 시의원 3명과 비례대표 구의원 8명은 청구대상에서 제외된다.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을 청구하려면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108만6,591명의 10%인 10만8,660명 이상의 서명을 2개 자치구 이상에서 받아야 하고 1개 자치구에서 최소 1만866명 이상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구청장은 선거구내 청구권자 총수의 15% 이상, 시의원은 20% 이상, 구의원은 20% 이상 서명을 받아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할 수 있다.
주민소환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고 유효투표의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된다. 주민소환투표안이 공고되면 공고된 때부터 투표결과가 공표될 때까지 소환대상자의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주민소환제는 자치단체장과 지역구 의원에 대해 당해지역 주민이 직접 정치적 책임을 묻는 제도로 임기 개시 후 1년이 경과 후 소환할 수 있으므로 다음달 1일부터 소환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