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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1-28 13: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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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군수 김충식)은 여권사무 가 접수기관에서 발급대행기관으로 지정되어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여권제도에 따라 지문대조 본인 인증제, 발급수수료 카드결제를 전면 실시하는 등 여권 발급과 관련한 군민 불편해소에 적극 나섰다.

군은 지속적인 여권 발급업무의 증가로 발급 수수료 수입이 지방세수 증대에 기여하고, 올해부터 시행되는 지문대조 본인인증제 제도를 적극 운영할 계획이다.
 
금년 1월 1일부터 새로 시행되고 있는 여권제도는 지문대조 본인인증제, 발급수수료 카드결제 등으로 여권분실ㆍ훼손 등의 경우 신규발급 또는 재발급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지문대조 본인인증은 여권 접수 시 그동안 신분증으로만 본인여부를 확인해 온 것을 18세 이상자의 경우 지문대조를 통한 인증으로 본인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18세 미만자나 대리 신청자를 제외하고 모든 신청인의 지문채취가 이뤄지며, 채취지문은 여권 발급 시 삭제돼 위조ㆍ차명여권을 차단하고 개인정보 보안 유지에도 철저를 기하게 된다.

또한 그동안 현금결제만 가능했던 여권발급수수료 납부가 신용카드로도 결재가 가능하게 된다.

여권분실ㆍ훼손 등의 경우 기존에는 여권을 새로 발급받아야 했으나 신규 발급 또는 잔여기간 재발급 등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잔여기간 재발급 신청의 경우 신규발급 수수료 5만5000원보다 저렴한 2만5000원 으로 기존 여권의 잔여기간(발급일로부터 최장 10년)만큼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올해부터 여권발급 수수료의 22%가 군 세외수입으로 환원됨에 따라 군 재정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여권사무 발급대행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민원봉사과에 여권발급 접수 및 교부창구를 개설하여 1일 평균 20여명이 여권창구를 이용하고 있으며, 여권발급기간 단축과 우편택배 수령 등으로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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