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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1-28 0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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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청에서는 오는 2월 10일까지 주택가 주변 공한지를 활용한 『공영(무료)주차장 대상지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국․공유지, 사유지중 공한지 200㎡이상인 필지로, 대상지 선정기준은 △단독주택 중심의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 우선 선정 △1년이내 개발계획이 없는 공한지 △형질변경이 아닌 부지정리 정도로 주차장 설치가 가능한 공한지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이 가능한 필지에 한한다.

조사결과 대상지가 국․공유지일 경우 관리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설치하며, 사유지일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아 설치하며, 주차장 설치시 토지소유자에게 재산세를 감면하는 혜택을 준다.

북구청 관계자는 “자동차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공영주차장 건설에는 부지매입 비용 등 막대한 예산 부담의 한계가 있어,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이웃간의 주차분쟁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번조사에 공영(무료)주차장이 많이 설치되어 주차난이 많이 해소 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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