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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1-19 16: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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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군수 김충식)은 다가오는 6. 2 지방선거 분위기를 틈타 위반(불법)건축행위가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어 범 군민 법질서 확립과 위반(불법)건축 행위를 지속적으로 지도 예방하고자 2010년 상반기 위반(불법)건축물 일제지도 단속 기간을 정하여 지난18일부터 29일까지 2주간에 걸쳐 6개월 이전 준공된 건축물에 한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단속 대상은 불법증축 및 무단용도변경, 부설주차장 불법용도변경, 사후 위법건축행위를 위한 무단설계변경, 시공 등을 단속하고 위법건축물 발생방지를 위한 사전지도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건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불법행위 건축물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의거 고발 및 이행 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도 지속 실시하기로 했다.

군은 금년 초 위반건축물 지도단속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읍면장회의 개최 및 관내 7개건축사 간담회를 개최하여 위법 건축물의 신고를 적극 유도하고 고질적인 상습위반자에 대해서는 특별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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