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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1-14 08: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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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청(구청장 김형렬)에서는 지난 1월 13일부터 오는 2월 5일까지 노후된 공동주택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으로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승인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이며, 단지내 도로 및 보도,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하수도 보수와 담장 허물기 등 공용시설물 개·보수 사업에 대하여 신청서, 사업계획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공동주택 관할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향후 일정은 사업지원을 신청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2월경에 현장조사와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대상공동주택을 확정하고 3월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수성구에서는 2008년 1월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09년 지원사업을 시작하여 25개 공동주택 30개 사업에 대하여 4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사업 시행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되는 등 주민 만족도가 매우 높아 올해에는 5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게 된다.

김형렬 수성구청장은 “앞으로도 10년 이상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환경개선을 통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수성구를 만들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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