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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1-27 08: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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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청(구청장 김형렬)은 2010년 투자사업에 대해 10월까지 주요사업을 마무리하여 동절기 부실공사와 이월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정부 조기집행과 연계한‘Closing 10’제도를 도입 ․ 운영한다고 밝혔다.

※‘Closing 10’제도 - 가상 회계년도(전년도 11월 ~ 다음연도 10월)개념으로 모든 사업을 10월까지 완료한다는 뜻

‘Closing 10’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수성구청은 1천만원 이상 투자사업 84개 사업과, 1천만원 이상 용역(물품) 43개 전 사업에 대하여 10월말까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대상사업이 제대로 집행될 경우 지역 경기부양과 서민경기 체감효과 극대화의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청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건설과장을 설계단장으로 하여 기술직공무원 위주로 6개반 8개분야(도로설계분야 외)의‘2010 클로징 합동설계단’을 구성함과 동시에 부구청장이 주재하는 주요사업 집행 점검회의를 월 1회 이상 개최하여 추진실적 및 부진사업을 점검토록 할 계획이다.

구청관계자는“‘Closing 10’제도는 공무원의 적극적인 행정이 요구되며,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고, 주민불편 없이, 주민의 편익을 제공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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