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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6-16 09:5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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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원주시는 담배판매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7월 2일부터 8월 31일까지 담배소매인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이에 앞서 6월 29일까지 담배소매인을 대상으로 홍보계도를 실시하고 점검반을 편성하여 담배소매인 지정 1,009개업체(2007.5.31 기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점검에서는 구내소매인의 담배 진열장 및 담배소매점 표지판을 건물 또는 시설물 외부 설치, 소매인의 출장판매 미신고, 구내소매인 지정 후 영업장 임의 변경, 사업장(건축물) 및 사업자등록 사업자(개인) 변경 미신고 등의 위반행위를 중점 점검하여 영업정지,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과다경쟁으로 인한 담배소비의 증가를 방지함으로써 시민의 건강보호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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