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 손광영 의원이 제125회 안동시의회(임시회)에서 동료의원 4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한 '안동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 에 관한 조례'가 24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 됐다.
▲ 손광영시의원시정질문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된 제125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서 손광영 의원이 발의한 '안동시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장기 등의 기증을 장려하기 위한 범시민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시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실에 장기 등 '기증등록 및 접수창구'가 개설된다.
특히, 장기기증자 및 등록자에 대한 예우로써 안동시보건소 및 보건지소 진료비 면제, 안동시 하늘공원 사용료 50% 감면, 안동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등 면제, 장기 등 기증 사망자에 대한 위로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함께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손광영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안동시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는 경북도내에서는 가장먼저 제정되는 것으로 물질문명의 발달로 휴머니즘이 경시되고 개인주의 사상이 점차 저변을 넓혀가는 안타까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범시민 장기 등의 기증을 권장하고 장기 등 기증자에 대하여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살신성인의 정신을 제고하고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정신을 함양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