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은 일반적으로 기업체에서 고용하기 어려운 지역의 장애인들을 위해서 작년 12월부터 강구면 금호리에 장애인보호작업장을 건립하여 영덕군장애인협회(회장 김상대)에 위탁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최저임금(월73만원정도) 지급이라는 두가지의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가 어려워 도내에 기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영덕군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는 유일하게 고용안정과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있어 타 시군에서 작업장 견학이 줄을 잇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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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군 관내 대게잡이 어선에서 필요로 하는 대게자망그물제작과 수선작업이라는 지역적 작업아이템을 선택․운영해오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
현재 작업장에서는 중증장애인 8명과 경증장애인 4명으로 총12명이 작업하고 있으며, 대게잡이 비수기인 7월부터 11월까지는 그물제작작업과 병행하여 건어물포장작업을 할 계획이다.
김병목 영덕군수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예산지원과 일거리 알선으로 장애인의 안정된 생활터전으로 발전시켜 향후 전국에서 모델이 될 작업장으로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