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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11-20 02: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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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청은 범어천 복개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무질서하게 불법 주차한 차량에 대해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오는 12월부터 대대적인 합동 단속에 들어간다.
 
범어천 복개도로는 2009년 7월에 준용도로로 지정되었으나 신호체계 변경, 노상주차장설치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그동안 단속보다는, 질서계도에 역점을 두고 지도 단속하였으나 불법주차가 근절되지 않아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된 구간이다.

이 구간에 대해 단속의 객관성 확보와 민원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 4월부터 단속보조요원을 배치해 불법 주차시 경고장을 부착하고 또한 불법주차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근절하고자 인도에 차량진입 방지석 설치, 가로등과 전주에 불법주차금지 표지판과 현수막을 설치해 홍보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단속기간은 2009년 12월1부터 근절시 까지『민․관․경』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주, 야간으로 특히 차량 통행량이 많은 저녁시간 때에 집중 단속 할 계획이다

현재 경기불황과 복개도로 주변에는 음식점 등 상가가 밀집되어 있어 가급적 점심시간 때는 단속하지 않고 계도할 계획이다.

단속구간은 복개도로구간인 어린이회관삼거리 ~ 신천시장과 범어동 수성태왕아너스앞 비복개도로 일방통행도로(편도 2차도로)까지이며, 단속대상은 도로 가장자리에 평행주차를 제외한 대각 또는 이중주차, 곡각지점, U턴지점, 횡단보도, 상가앞 진입로 등에 불법 주차한 차량은 집중단속 된다.

교통과 관계자는 복개도로의 기능을 살리고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대중교통이용 활성화와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등 선진교통문화정착을 위해 구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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