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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10-28 02: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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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청(구청장 임병헌)에서는 차고지 이외의 장소에서 밤샘 주차하는 사업용 자동차를 지난 27일부터 집중을 하고 있다.

여객버스 및 화물자동차 등 사업용 자동차의 불법 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되는 이번 단속은 27일부터 29일 새벽 4시까지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

중점 단속 지역은 대명9동 앞산 보성청록타운 복개도로와 장등산 주변, 앞산순환도로 내 피양지와 빨래터 주변, 이천주공 옆 용두방천1길에서 코오롱하늘채 주변, 경상중학교 및 교육정보원 주변, 대명성당 인근 등 관내 이면도로와 주민들의 신고가 잦은 불법 밤샘주차 지역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사업용 자동차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에 의해 최고 20만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특히 차량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단속 실시 전 불법 밤샘주차에 관한 계도 활동을 널리 실시하여 차주들의 준법의식을 고취시키며, 장기적으로는 관내에서 밤새 불법 주차를 뿌리 뽑는다는 방침이다.

이진숙 교통과장은 “앞으로도 사업용 차량의 불법 밤샘주차를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교통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주민 불편을 적극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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