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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청(구청장 임병헌)에서는 지난 26일부터 관내 앞산 일원에서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 포획에 나섰다.
이는 최근 전국적으로 멧돼지가 공원과 도로, 주택가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출몰하여 잦은 사고를 일으키고 대구의 앞산 일대에서도 등산객들의 멧돼지 목격 신고가 이어지고 있는 것에 따른 것이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전국 주요 산악지대에서 관찰된 멧돼지 개체수는 1㎢당 4.1마리로 2007년(3.8마리)보다 8%가량 증가한 수치다.
현재 정부에서는 멧돼지 개체 수를 조절하기 위해 동절기 수렵기간을 정해 멧돼지를 포획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남구청에서도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3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엽사 2명과 사냥개를 동원하여 앞산 일대를 수시로 돌며 멧돼지 포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멧돼지 포획 시간은 해뜨기 전과 해진 후로 총기사용 지역 내에 보행중인 임산부나 노약자가 있을 경우나 공중에 위해요인이 있을 때는 총기 사용이 금지된다.
한편 앞산을 찾는 등산객이나 주민들이 멧돼지를 발견했을 때는 뛰거나 소리쳐 멧돼지를 자극하지 말고 달아나려고 등을 보이지 말며 눈이 마주치면 움직이지 말고 똑바로 바라보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무엇보다도 멧돼지는 야행성이므로 야간산행에 주의하며 일정한 등산로를 이탈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박종문 생활환경과장은 “얼마 전 도로에 갑자기 멧돼지가 뛰어들어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도심 속 멧돼지가 큰 문제가 되고 있다”며 “앞산을 찾는 주민들이 멧돼지로부터 피해 입는 일이 없도록 예방과 순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