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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6-08 18:5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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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청 위생정책과에서는 전국에서 발생하는 부적합식품등 식품 안전정보를 식품관련 영업자에게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식품안전정보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금년부터 부적합제품 유통 조기 차단 및 시민 정보 제공을 통한 부정불량식품 유통 감시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일반시민, 소형식품판매 영업자, 소비자단체 등으로 통보대상을 확대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 연중 수시로 e-mail(dlffb21@incheon.go.kr) 로 신청하면 된다.

이메일 신청시 작성할 사항은 △신청자 구분(일반시민, 소형식품 판매 영업자, 소비자단체) △성명 △핸드폰번호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 살맛나는생활 > 시민건강 > 식품안전 정보에서 확인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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